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8:05경 부산 연제구 B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이 수건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찜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사이언 휴대폰 1대 등 합계 1,19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