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08:05경 부산 연제구 B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C이 수건을 가지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찜질방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대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사이언 휴대폰 1대 등 합계 1,19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