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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2 2016고단2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0. 새벽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생활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원룸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03:5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C이 위 PC방 58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 좌석 컴퓨터 자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6. 17:35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병원 1층에서 K이 그곳에 설치된 휴대폰 무인 충전대 위에 놓아두었던 K의 남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GⅡ 휴대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8. 08:07경 목포시 L에 있는 M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N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3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27. 03:20경 익산시 O에 있는 P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Q이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 31. 08:00경 위 제1의 나.

항의 장소에서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5만 원을 입금해주면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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