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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1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27. 20:55 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이전 중고차를 판매한 딜러가 사후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26 세) 을 위 딜러가 대신 보낸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자 사무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근 피해자에게 ‘ 문 열어 라,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사무실 유리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문 바닥에 뿌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특수 상해, 특수 협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 피 소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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