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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2 2018고단7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65세) 는 1976. 11. 13. 혼인하여 2016. 5. 12. 이혼한 사이이다.

1. 2011. 8. 1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1. 8. 11. 21: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당시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 여, 5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니 미 씹할, 좆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열상을 가하였다.

2. 2012. 11. 9.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1: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59세) 이 큰어머니의 생 탁주를 마시는 피고인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사발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6. 7.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6. 7. 22:15 경 부산 부산진구 E, 108동 109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험료 문제로 피해자 C( 여, 6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술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우 안) 을 가하였다.

4. 2013. 9. 5.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9. 5. 20: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0세) 과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피고인의 손바닥 한 뼘 정도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 씹할 년 아 죽을래

’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3. 10. 13.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21:00 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60세) 과 피고인의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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