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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인터넷 사이트 세이 클럽 “D ”에서 만 나 교 제하여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1. 2016. 7. 13. 경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13. 19:00 경 광양시 E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나는 목사 사모가 될 거다.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0cm) 을 보여주며 “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내가 장난하는 줄 아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6. 7. 24. 경의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7:30 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 교통사고가 나서 걸을 수 없다면 내가 병간호를 하면서 내 곁에 둘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이에 피해자가 “ 그럼 내가 죽으면 놓아줄 건가 ”라고 묻자 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 그럼 죽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눌러 폭행하였다.

3. 2016. 8. 7. 경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7. 17:00 경 광양시 E 아파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가 교제하는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니 하고 나 하고 오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8. 8. 경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8.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교제하고 있는 남자에게 헤어지자고

문자를 보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며 “ 나 너 죽어도 못 보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16: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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