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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1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02:00 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남, 35세) 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뭘 아는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가스 바람막이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D)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병과 철재 가스 바람막이로 자칫하면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전치 6 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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