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27 2019고정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9. 시간 불상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