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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60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2. 5. 피고 회사와 위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회사 -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 차임 월 21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29일 선불 지급) - 임대차기간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

나. 피고 회사는 2016. 2. 29.경부터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도 2016. 9. 29.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2. 21. 피고 회사에게 2017. 2. 23.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7. 9. 20.경 2달치 연체차임 상당액인 462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미지급 차임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3.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1. 29.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만 원(부가세 포함)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없는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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