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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803674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6.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5. 11.부터 2017. 5. 1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7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15. 11. 1.부터 2016. 2. 28.까지, 차임을 월 3,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었고, 이후 2016. 3. 11. 다시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 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3,7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8.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10. 11. 피고에게, 2016. 10. 31.까지 미지급 전대차보증금과 연체 차임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10. 12.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나, 피고는 2016. 10. 31.까지 미지급 전대차보증금과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2016. 10. 31.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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