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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3 2020가단52124
차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54,000,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그 중 126,5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화성시 D 제1층호, 제2층호, 제3층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공장 내 기계설비를 차임 월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는데, 2016년 10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C은 2017. 2. 6.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중 2016년 10월분 15,000,000원은 2017. 2. 20.까지, 그 이후 두 달분 50,000,000원은 2017. 2. 28.까지, 나머지 두 달분 50,000,000원은 2017.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납부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 포함)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위 건물을 사용하였으나, 차임 중 31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람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17년 3월경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의 차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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