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20누10094
지구단위계획 무효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7행(’당시 ‘)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D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J은 기존 현황 도로가 폐쇄된 무렵부터 C 토지 중 아래 마.항 해당 토지 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2011.경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집 앞 도로가 없어져버려 피해를 받고 있으니 도로를 내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제8면 19행부터 21행(’ 허락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원고의 건물 신축으로 기존 현황 도로가 폐쇄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 외에는 D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다른 통로가 없게 되었고,』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