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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4나2005881
청산금
주문

1. 별지 제2표 기재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2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피고가 2014. 9. 2.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하지 않은 제1심 공동원고 M, AB, AF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2014. 11. 25. 그 항소기간 경과 후에 부대항소를 제기한 제1심 공동원고 Z, AA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Z, AA의 부대항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민사소송법 제404조 본문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위 M, AB, AF, Z, A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위 M, AB, AF, Z, AA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2의

나. 2) 나)항 ‘사업비 공제 주장’ 부분(제1심 판결 11면 아래에서 9행부터 12면 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사업비 공제 주장 피고는, 위 원고들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2012. 9. 7.까지 발생한 피고의 사업비 2,142,696,474원 중 위 원고들의 부담비율(이 사건 부동산의 총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각 부동산의 개별비율)만큼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청산금액에서 위 사업비 중 위 원고들의 부담비율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도시정비법에 의한 각종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정비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제60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위 정비사업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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