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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5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각 ‘공익사업법’을 각 ‘토지보상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2. 가. 2) 판단’(제5쪽 제20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사업’은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보상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참조). (나) 앞(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9. 28.자 국토해양부고시 W(이하 ‘이 사건 W 고시’라 한다

에 따른 주택지구의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로 인하여 위 하남시 고시 C, L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치된 F 도로가 폐지되고, 교통광장의 위치면적이 변경되어 결국 위 각 토지는 도로교통광장 부지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토지 중 잔여지인 하남시 K 토지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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