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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8노3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주문 중 “29,855,562 원” 을 “29...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배상명령 29,855,562원)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은 외화를 편취당한 당시의 기준 환율에 따라 계산해야 하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이는 배상명령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고등법원 2012. 7. 31. 선고 2012 노 77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0266 판결로 확정)}. 배상 신청인이 편취당한 2017. 9. 25. 기준 환율은 달러 당 1134.5원인바, 배상액은 29,626,850원{= 1,000만 원 ( 미 화 17,300달러 × 1134.5원)}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주문 중 “29,855,562 원” 은 계산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여,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29,626,850 원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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