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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681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중 [ 범죄 전력] 부분과 법령의 적용 란 중 ‘1. 경합범처리’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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