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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93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집행유예” 및 “1. 보호 관찰 등” 부분과 양형의 이유 중 “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사건에 가담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범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재범한 점”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삭제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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