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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나,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여러 앙 형 조건들을 살펴본다.

우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각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돈과 배당금 등으로 지급 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해자 편취당한 돈( 원) 배당 금 등으로 받은 돈 차액( 원) 비고 1 C 300,000,000 121,500,000 178,500,000 공판기록 176쪽 2 D 1,000,000,000 280,750,000 719,250,000 공판기록 129쪽 3 E 50,000,000 0 50,000,000 공판기록 72쪽 4 N 450,000,000 57,800,000 392,200,000 [2017 고합 292] 증거기록 513쪽 이하 출금 내역 표 연번 33 5 O 75,000,000 1,900,000 73,100,000 같은 표 연번 96 6 P 200,000,000 57,500,000 142,500,000 같은 표 연번 35 7 Q 250,000,000 91,100,000 158,900,000 같은 표 연번 26 8 R 50,000,000 31,250,000 18,750,000 같은 표 연번 45 9 S 50,000,000 25,000,000 25,000,000 같은 표 연번 48 10 T 100,000,000 36,550,000 63,450,000 같은 표 연번 41 11 U 300,000,000 161,500,000 138,500,000 같은 표 연번 20 12 V 750,000,000 225,850,000 524,150,000 같은 표 연번 15 13 W 1,020,000,000 526,098,000 493,902,000 같은 표 연번 1 합 계 4,595,000,000 1,616,798,000 2,978,202,000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표와 같이 약 46억 원을 편 취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합계 16억 원 가량을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수년 간 지급하는 등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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