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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28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각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와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도 당 심에서 완료하였다),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4 쪽 제 2 행 및 제 4 행의 “ 제 136조 제 1 항” 은 “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의, 같은 쪽 제 3 행 및 제 5 행의 “ 제 260조 제 1 항, 제 30조” 는 “ 제 260조 제 1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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