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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2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0. 21.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 2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2. 4.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곧 계금을 받을 예정이니까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2011. 10. 21. 500만 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금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4. 10.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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