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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3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교나 군부대에 급식용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2006년경 D고등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면서 그 학교 행정실장으로 있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산물 구매 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1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3억 4,1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금이자로만 매달 3,000만 원씩을 부담하여야 하는 데다가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C’의 수익이 감소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이고 계속하여 2011년에도 적자 상태가 이어져 직원들 급여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고(그래서 피고인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2억 5천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거래처가 급감하고 미수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어져 2012. 8.경에는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마땅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외에 ‘원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352,800,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파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결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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