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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9 2012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0. 31.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가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계속적으로 공사비가 필요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형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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