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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13 2016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5. 경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에게 “ 목사님의 SM520 차량 (F) 을 300만 원에 구매하겠다.

차량을 먼저 주면

9. 말경에 차량 대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 받더라도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SM520 승용차를 교부 받아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거제시 사등면 성 포리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 뉴 카니발 새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자. 목사님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현재 목사님이 타고 있는 소나타 차량을 매도 하여 그 돈 1,000만 원을 할부금에 밀어 넣고, 내가 목사님에게 구매하여 아직 까지 지급 못한 SM520 차량 대금 300만 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차량 할부금은 전부 내가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은 2014. 10. 6.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 차를 판매한 1,000만 원을 차량 할부금에 넣지 말고 좀 빌려 달라, 돈 갚을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차 할부금은 모두 내가 내는 걸로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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