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노2731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건축법위반 범죄사실 중 무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에 관하여 현행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및 같은 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였으나, 위 처벌조항은 2016. 2. 3. 개정되어 2017. 2. 4.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 진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그 행위 시의 법률 인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및 같은 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각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