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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단1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1 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도시지역인 김포시 B에 있는 지상 4 층 다가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1. 무허가 대수선에 관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포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에 기둥과 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지상 2 층 연면적 127.51㎡를 2 가구에서 5 가구로, 지상 3 층 연면적 127.51㎡를 2 가구에서 5 가구로, 지상 4 층 연면적 128.81㎡를 1 가구에서 4 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증축에 관한 건축법위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포시 청에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위 건축물 지상 1 층에 바닥면적 15㎡ 의 창고를 증축하여 이를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건축법 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임의 진술서 포함)

1.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 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물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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