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와 함께 도시지역인 동두천시 C 지상 4층 건물(연면적 815.32㎡,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4층 다가구주택)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건물 전체의 실제 관리자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경 위 건물이 지상 2~4층(층별로 각각 197.48㎡) 부분에서 각층마다 3가구(3실 2가구, 2실 1가구)로 신축되었음에도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함으로써 각층을 8실로 나눔으로써 무단 대수선을 하였다.
2.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증축 등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서 85㎡ 이내인 경우 관할 관청에 증축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8.경 위 건물 옥상 부분에 창고 용도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바닥면적 24.81㎡인 옥탑 1개층 부분, 지상 1층 바닥면적 11.52㎡인 조경 부분에 주차장 용도로 보도블럭을 설치함으로써 무단 증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구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