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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7 2013노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타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차용금 사기의 피해자 14명, 계금 사기의 피해자 7명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액도 합계 3억 984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선고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권고형량의 범위 내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감경요소도 발견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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