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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2 2018나2788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이 ‘G’라는 이름으로 조직한 시작일 2015. 8. 8., 종료일 2016. 9. 8., 계원 14명, 계금 2억 원으로 하는 낙찰계(계원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낸 사람이 계금에서 이자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한 후 매달 계금을 일정금액씩 분할하여 납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계이다, 이하 원고가 가입한 위 계를 ‘이 사건 낙찰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9. 이 사건 낙찰계에서 1구좌의 낙찰자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는 I의 지시에 따라 2016. 1. 11. ‘F’라는 이름의 낙찰계의 대표자인 E과 위 낙찰계에 자금을 투자한 자들로서 위 낙찰계의 감사인 피고 B, 총무이사인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금 수령증(을 제2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수령금액 : 2억 원, 14회차 중 6회차에 수령하였음. 계불입금의 변제기 : 피고들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8회에 걸쳐 매달 9일 1,540만 원씩 입금할 것을 약속함. 계금 수령의 담보로써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의 공증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함. 라.

원고는 2016. 1. 12. 피고들에게 수취인을 피고들, 액면금을 2억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6년 증서 제9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는 2016. 1. 12. E으로부터 이 사건 낙찰계의 계금 중 1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나머지 계금을 I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낙찰계의 계불입금으로 I이 알려준 E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J)로 2016. 2. 11. 1,540만 원, 같은 해

3. 8. 1,540만 원, 같은 해

4. 8. 1,540만 원, 같은 해

5. 12. 540만 원 합계 5,1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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