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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26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경정된 범죄일람표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회의 실형(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단기간에 2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원심에서 2015. 2. 3.자 및 2015. 3. 18.자로 피고인의 절도범행을 23회에서 26회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2015. 2. 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철회하고, 2015. 3.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변경된 공소사실인 26회의 절도범행에 대한 증거를 모두 거시하고, 피고인의 26회의 절도범행의 내역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면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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