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2 2013도5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그 말미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비약적 상고이유는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사실과 다르고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원심이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일부 오류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