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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4 2016가단914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95,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7.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는 2014. 12. 12.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발생한 수익을 반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2015. 1.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191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동업자금으로 1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3. 19.경 1억 4,700만 원을 대출받는 등으로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2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피고의 출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해 주었고, 그 후 70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로써 이 사건 동업이 종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에 같이 이 사건 동업 중에 발생한 비용 등을 정산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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