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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54501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575,34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가 대표원장인 D피부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은 현재 5개의 지점(시청점, 은행점, 둔산점, 테크노점, 청주점)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병원의 경영관리 등을 위해 2006. 4. 24.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피고 B는 E와 주식회사 F(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2. 1. 30.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 C는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로 근무하다가 2008. 1.경부터 2012. 6.경까지 동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 테크노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동업자로 참여하기로 하고 2008. 1.경 피고 C에게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만들어 전달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2008. 1. 25. 그에 따라 대출받은 3억 원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으며, 2008. 3. 28. 또 1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9. 18.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동업자로 참여하기로 하고(이하 원고가 참여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동업을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피고들에게 1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주었는데, 이 사건 동업이 종료된 때에는 1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받고 3억 원의 대출 원리금도 피고들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6.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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