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40250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ㆍ피고는 모두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C 치과의원’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가 2014. 8. 1.자로 ‘D 치과’를 개설할 무렵인 2014. 6. 23.부터 2015. 2. 10.까지 13회에 걸쳐 원고는 피고에게 146,291,598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ㆍ피고는 ‘C 치과의원’을 동업하다가 2014. 6. 30. 동업을 해지하였다.

원ㆍ피고가 추가 동업하기로 한 ‘D 치과’의 운영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2014. 6. 30.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원ㆍ피고 사이의 C 치과의원 동업이 2014. 6. 30.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4. 7. 1. 피고가 ‘D 치과의원’을 개설하였으나,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D 치과의원’의 적자액이 6,200만 원에 달하는 등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자 원ㆍ피고 사이에 ‘D 치과의원’을 매각 내지 폐업하고 다시 C 치과의원에서 공동진료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2015. 2. 9. 최종적으로 합의가 무산되어 원ㆍ피고 사이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동업관계의 청산을 남겨두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가 동업관계 해지를 전제로 2015. 3. 30. C 치과의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고, 2015. 6. 26. 원고에게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영업양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반환을 청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