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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7가단1196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피고 B 및 D과 대구 북구 E 소재 F점(이하 ‘F’라고만 한다)을 동업(이하 ‘제1 동업’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였고 그 지분비율은 원고 및 D 각 33%, 피고 B 34%이었는데, 피고 B이 2013. 7. 23. 피고 C에게 그 지분을 매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제1 동업에 참여하였다.

나. F가 2014. 2. 11. G에게 매각되면서 제1 동업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7. 피고 B 및 D과 대구 H 소재 I마트를 동업(이하 ‘제2 동업’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였고 그 지분비율은 각 1/3이었다. 라.

I마트가 2014. 3. 4.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제2 동업이 종료되었다.

마. 피고 C은 제1 동업 종료 후인 2014. 2. 11. F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 그중 원고 및 D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4,290만 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454). 바. 피고 B은 2014. 3. 4. I마트 매각대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그중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2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I마트 매각대금 중 제2 동업채무 등을 변제하고 7,000만 원이 남았으므로 피고 B은 그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3,333,333원(= 70,000,000×1/3,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음)을 부당이득 또는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동업 종료에 따른 정산의무 불이행책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피고 C이 F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제1 동업채무인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201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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