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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713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에서 화훼판매 및 웨딩렌탈 관련 업체인 ‘D’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경 피고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다.

원고는 2008.경 피고와 함께 동업으로 구리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웨딩용품 및 행사용품 렌탈업을 하기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D’를 정리하고 D에 있던 웨딩용품을 F로 이전하고, 그 무렵 피고와 동업하여 웨딩용품 및 행사용품 렌탈업을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그러나, 원, 피고는 일시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2009. 11.경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경 하남시에서 ‘G’라는 상호의 웨딩용품 렌탈업체를 창업하면서 F에 있던 웨딩용품을 이전하여 갔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9. 11.경 이 사건 동업이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론종결일인 2017. 9. 7.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11. 9. 21. 이 사건 동업이 종료하였다고 번복하여 주장하나,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09. 11.경 이 사건 동업이 종료되었다고 자인하였고, 원고가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원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F을 계속 운영하다가 2011. 9. 21. H에게 F 영업 및 그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2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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