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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48516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의 동업관계 1) 원ㆍ피고는 2005년경 서울 강남구 C상가 1층 120-1호 D부동산(이하 ‘D부동산’이라 한다

)과 서울 강남구 E상가 지하1층 114호 F부동산(이하 ‘F부동산’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1/2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ㆍ피고는 그 무렵부터 D부동산과 F부동산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이후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D부동산에 대하여는 2007. 11. 10.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40,000,000원(권리금 별도), 월차임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F부동산에 대하여는 2008. 1. 21.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50,000,000원(권리금 별도), 월차임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3) D부동산과 F부동산의 매출수입 및 비용지출은 피고가 관리하되, D부동산에 관한 자금은 직접, F부동산에 관한 자금은 원고 또는 F부동산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G 명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아 관리하였고, 2011. 3.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발생한 수익금의 1/2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동업관계 종료 및 정산 합의 원ㆍ피고는 2012. 9. 3.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D부동산과 F부동산을 정리하여 D부동산 2,300만 원, F부동산 5,500만 원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지불한다(제1항). 지불방법 : 피고는 원고에게 D(부동산) 계약시 입금된 계약금의 1/2, 나머지는 잔금 때 지불하기로 함(제2항) 피고는 F부동산을 2012. 12. 31.까지(계약일 기준 정리하여 원고에게 정산해주기로 함, 2012. 9. 7. 이후부터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며 권리명도시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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