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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4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277』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07. 9. 경 피해자 D에게 “E 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F 소재 임야 28,860㎡를 산지 전용허가를 얻어 근린 생활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며 투자를 권유한 후, 2007. 10. 11. 피해자를 만 나 “ 위 사업에 8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18억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8억 원 중 5억 원은 위 임야에 대한 실제 권리자인 G에게 지급하여 G이 보유한 권리 일체를 양수 받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도 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 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피해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화성시 H 소재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그 투자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차용한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G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등 위 사업을 위한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를 통해 2007. 10. 11. 6억 5,000만 원, 2007. 10. 24. 1억 5,000만 원 도합 8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7. 12. 일자 불상 경 위 피해자에게 “E 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 J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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