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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18가합5092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7,000,000원, 원고 B에게 75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주식회사 F에서 2008. 3. 27. 현재의 상호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구분 없이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국내외 자본시장 및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D은 2007. 10. 26.부터 2011. 4. 27.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피고 회사가 해산간주된 2016. 12. 5.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E는 2007. 10. 26.부터 2016. 12. 5.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은 피고 D, E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의 캄보디아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나. 원고 A의 투자 내역 1) 원고 A의 투자금 원고 A은 피고 D, E의 투자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캄보디아의 G 부동산 개발사업 및 H 부동산 공동투자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08. 4. 3.부터 2009. 2. 17.까지 4회에 걸쳐 피고 회사에 합계 1억 7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 A 투자금’이라 한다

). 순번 지급일자 지급액 송금계좌 1 2008. 04. 03. 1,000만 원 피고 회사 계좌 2 2008. 05. 22. 2,000만 원 피고 회사 계좌 3 2008. 06. 26. 5,000만 원 I(피고 E의 딸) 명의 계좌 4 2009. 02. 17. 2,700만 원 피고 E 명의 계좌 합계 1억 700만 원 2) 원고 A과 피고 회사의 투자약정서 작성 원고 A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A 투자금과 관련하여, ① 2008. 4. 4. 투자금을 2,000만 원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을 투자일로부터 12개월로, 예상수익금을 25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투자약정서를, ② 2008. 5. 26. 투자금을 8,000만 원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을 투자일로부터 12개월로, 예상수익금을 2,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투자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위 투자약정서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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