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이하 ‘A’라 함), B는 2013. 7. 중순경 인터넷 주문을 통하여 외국에서 대마초를 우편으로 배달받아 흡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서울 용산구 E, 16동 505호(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G)에 접속한 후, 수취인을 ‘H’, 수취장소를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108동 404호’로 입력하고 약 188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대마 약 15.97g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5.97g을 포장하여 위 수취인과 수취장소로 이를 발송하고, 2013. 7. 22. 10: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장소를 ‘서울시 성동구 I아파트 108동 404호’로 입력하고 약 97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포장하여 위 수취인과 수취장소로 이를 발송하고, 2013. 9. 초순경 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2013. 9. 초순 23:00경 서울 용산구 K, 33동 702호(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안 화장실에서 각자 말보로 등 담배에서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