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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가. 2013. 12.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광진구 E연립 나동 203호(F)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덴마크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8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덴마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4. 1. 하순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덜란드의 인터넷 대마 판매 사이트 ‘H’에 접속하여 대마 약 20.66g을 주문하고 이를 미리 구입해 둔 약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 판매 사이트의 불상의 운영자는 그 무렵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0.66g을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2014. 1. 27. 06:22경 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2.경 밤에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 1회분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4. 2. 6. 14: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66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두거나 지퍼백에 나누어 넣어 책상 서랍 안에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덜란드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소변채취동의, 확인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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