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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2호 자신의 집에서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친구 E에게 국제전화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Adderall)’정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는 그 무렵 미국에서 애더럴 75정을 구하여 이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 포장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2014. 4. 2. 12:4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위 우편물이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친구 F을 통하여 E에게 그 대금 122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 75정을 수입하였다.

2. 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3. 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2012.경 미국에서 가지고 온 애더럴 25정 중 애더럴 반(1/2) 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고, 2013. 10.경, 2013. 11.경, 2014. 2.경, 2014. 4. 16.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애더럴 각 반 정을 음료수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5회에 걸쳐 암페타민이 함유된 애더럴정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마 1회분을 종이에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피우고, 2014. 3. 중순경, 같은 달 하순경, 같은 해

4. 13.경 밤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 대마 1회분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석결과 회보,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 양성 확인 보고)

1. 압수된 알약 73정(증 제1호, 감정 후 남은 양), 플라스틱 통 1개(증 제2호), 티셔츠 1벌(증 제2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1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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