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2013. 10. 16.경 대마 수입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중순경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미국에 유학 중인 피고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미국 캘리포니아 브애나파크 인근에서, 일명 ‘H’로부터 대마 약 3g을 미화 100달러에 구입한 뒤, 이를 비닐로 포장하여 볼펜 속 안에 넣고 소포로 포장을 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시에서 국제특송화물편으로 국내에 송부하여 2013. 10. 16.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4. 1. 29.경 대마 수입 피고인 A는 2013년 12월 중순경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 있는 피고인 C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는 미국에 거주하는 I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I는 대마 13.98g을 비닐로 포장하여 볼펜 및 형광펜 속에 넣고 소포로 포장을 하여 국제특송화물편으로 국내로 송부하여 2014. 1. 29.경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10.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13. 10. 17.~1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부근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밀수입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14. 1. 3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J아파트 911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