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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정7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월롱면 엘 지로 245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D 반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반 소속으로 피고인보다 선배이며, 신천지 예수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4. 경 파주시 월롱면 엘 지로 245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D 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과 종교포 교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설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의 ‘ 보관함’ 을 클릭하여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의 선교활동 계획 및 피고인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 감정, 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선교모임의 구성원들의 이름, 피해자 E의 건강 검진 내용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컴퓨터 메모 장 기능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텍스트 파일로 변경한 다음, D 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피고인 이름의 폴더로 전송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위 폴더에서 위와 같이 저장한 피해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텍스트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운 받아 저장한 후 그 파일을 상급자인 D 반 G 반장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들의 비밀을 침해 하여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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