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웨딩컨설팅 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면 스튜디오 사진촬영, 앨범제공,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등 결혼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는 운영초기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6. 9.경부터는 제휴업체에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12.경에는 제휴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이 약 3억원, 대부업체나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약 5억 4,000만원에 달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0.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웨딩서비스 비용으로 합계 2,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3.경부터 2018.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으로부터 결혼식 관련 서비스 비용으로 합계 56,04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O, AP의 각 고소장

1. 각 웨딩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카드 승인내역, 각 결제내역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제무제표 확인, 수사보고[(주)C 거래업체 자료 제출], 수사보고 금융기관과 카드사 채무변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