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231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결혼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4. 6. 5. 피고와 아래 내용의 회원가입계약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서

2.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제4조의 회원가입비를 회원등급에 따라 납부하고, 을은 갑에게 12개월 동안 총 3회(약정만남횟수)의 이성 만남을 주선합니다.

3. 갑은 제2조의 계약으로 성혼이 되지 않을 시 추가로 만남 서비스를 계속하여 받기를 원 할 경우, 제5조의 성혼사례비를 납부할 것을 추가로 약정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선 택( 표)하여 제4조에서 정한 회원등급에 따라 추가계약 합니다.

갑은 을에게 성혼 시 제5조의 성혼사례비를 제2조에서 정한 약정만남횟수 이후에도 추가 로 납부할 것을 약정하면, 을은 갑에게 제2조의 약정만남횟수 이후

가. ( )회의 추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나. 계약일로부터 ( )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다. 성혼 시까지 추가 서비스를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단,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장 3년 으로 합니다.

4. 이 계약에 의한 A 회원의 등급별 서비스 이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등급: 골드 C, 총 가입금액: 495만 원

5. 갑은 회원 간의 성혼 시(만남 1회시부터) 성혼사례비로 500만원을 성혼이 결정된 지 30 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를 한 경우, 동거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성혼 30일 내 성혼사 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성혼사례비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피고는 1차 계약에 따른 3회 만남 주선에도 성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같은 날 원고와 추가계약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