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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2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D는 피해자 인포 뱅크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등이 제공하는 무선 메시지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 고객 사의 요청에 따라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 회사 직원인 G에게 ‘D 가 보유한 기업 고객 사들의 마케팅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회선을 제공해 주면 단문 문자 메시지 1건 당 8.1원의 이용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당시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주식회사 케이티( 이하 ‘ 케이티’ 라 한다 )에 미납한 서비스 대금 약 17억 원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권자에게 약 4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케이티가 D에게 서비스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대금 결제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나 아가 서비스 대금을 선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D로 하여금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320,382,562원( 부가 가치세 제외) 상당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2. 하순경까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1,320,382,562원( 부가 가치세 제외) 상당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된 공소사실이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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