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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18고단5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6.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C' 의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회원 가입 프로그램이 가입 신청자가 결제수단으로 입력한 카드가 실제 발급된 적 있는 카드인지 여부만 확인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채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결제 수단 란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 후 'C‘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사가 서비스 요금 미지급을 이유로 'C'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인 명의 다른 체크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계정을 생성하여 다시 서비스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C‘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2. 10. 26.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화 984,622.26 달러( 한화 약 12억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E )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위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할 당시 사용 중인 F G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그 무렵 위 체크카드가 거래 불가로 확인되자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겠다고

속 여 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5. 9. 15.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3,362,133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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