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D에게 합의금 5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던 편의점의 종업원이자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상가광고책자 제작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광고대금을 수금하여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고사업이 부진하여 그 수익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약 8천만 원에 이르는 등 돈이 생기더라도 그 이자를 갚는데 급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7.경부터 2012. 3. 1.경까지 사이에 모두 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와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53,022,7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영수증,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등,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