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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6고단380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20: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2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병 등 합계 30만 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6. 00: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16』 피고인은 2016. 10. 26. 19:30경 서울 강동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1,000원 뿐이었으므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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