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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41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와 양말, 런닝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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