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418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위해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티와 양말, 런닝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손에 들고 나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