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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81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 부전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1,000원 상당의 민어 1마리, 시가 20,940원 상당의 우럭 1마리 등 시가 합계 207,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위 마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위 마트 입구를 통과할 무렵 그곳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가방 사진, 계산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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